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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보장 범위 확대·최대 3천만 원 상향
영등포구가 장애 청소년의 안전한 일상과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 9세 이상 24세 미만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대상자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를 기존 골절·화상 중심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 사고로 확대했다. 보장 금액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지급을 비롯해 입원 일당 3만 원, 수술비 30만 원, 진단비 10만 원 등이다. 또한,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은 종료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연령 및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상해 사망 보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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