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 확대
  • 입력날짜 2026-04-16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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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재정지원 구조 점검해야”
▲이영실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영실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강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과 서울시 정책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영실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은 ‘한강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 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이원은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라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수익이 발생할 때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구조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비용 부담에 비해 공공의 통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태”라며 “책임과 권한에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실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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