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단속, 전화로도 알려준다”…영등포구, 서울 첫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시행
  • 입력날짜 2026-04-13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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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놓쳐도 전화로 즉시 안내…과태료 부담 줄이고 교통 흐름 개선 기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홍보 포스터(@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홍보 포스터(@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전 휴대전화 음성 통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문자 알림만으로는 스팸·광고 문자 증가로 인해 단속 예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구는 문자 안내에 더해 즉시 인지가 가능한 음성(ARS) 알림을 도입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차량이 CCTV 단속 구역에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된다. 발신자 정보에는 ‘영등포 주정차 단속’ 문구가 표시돼 스팸 전화 오인을 줄인다. 안내 후 10분 안에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단속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전용 누리집,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문자 알림 가입자도 음성 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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