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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 모든 종류의 담배... 과태료 부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이 개정·시행 되면서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 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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