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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선언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를 시킨 데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라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을 향해서도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화살은 특검에도 향했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설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따져 묻고 “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대북 송금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다”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사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짓밟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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