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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은 선거법 위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선거가 정견·정책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에는 개최 시기(4월 4일~5월 20일까지)와 초청 대상(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인 또는 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설 경영·관리자는 선거위원회에 개최일 전일 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방송시설 외의 언론기관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은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또한 해서는 안 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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