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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계선 지능 학생‘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채수지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채 의원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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