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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3월 16일 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집행 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 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 감독관 직무집행 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라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 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 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오표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의장은 “노동 감독관 증원이 단순히 노동 지청의 규모가 커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 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지역 밀착형 노동 감독 체계 역시 혁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방정부 산하 노동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여 취약 노동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은 “자치구 노동센터에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 감독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민 밀착형 노동 권리 안심 체계’를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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