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공관위, 6.3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후보자 부적격 기준 확정
  • 입력날짜 2026-02-28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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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 기준, 당선 가능성·지역발전 적합도·도덕성과 청렴성...
▲이정현 공관위원장(오른쪽)이 2월 20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정현 공관위원장(오른쪽)이 2월 20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공천 시 3연속 ‘가’번 추천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후보자 부적격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아래 공관위)는 2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6.3지방선거 후보자 접수·심사·경선·후보자 확정 일정과 공천신청 자격, 부적격 기준을 의결하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은 3월 5일(목)~3월 8일(일)까지,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접수)은 3월 5일(목)~3월 10(화)까지,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접수)은 3월 5일(목) ~ 3월 11일(수)까지 온라인 공천신청을 받는다.

이어 진행될 후보자 심사는 3월 9일(월)~3월 20(금)까지 이루어지며 경선은 3월 26일(목)~4월 9일(목)까지 진행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확정은 ▲단수 추천 4월 9(목)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 4월 16(목)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4월 20일(월) 완료할 예정이다.

공천신청 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 기초의원 공천 시 3연속 ‘가’번 추천을 받을 수 없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도 금지된다.

이어서 공관위가 의결한 부적격 기준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방화, 마약,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수뢰, 증뢰, 알선수재 등 재산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재산범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탈세범 등이다.

또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다.

이 예외에도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운전(대인 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무원 범죄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민생 범죄자 등이다.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지역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평가 등이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출마예정자 중 이날 발표한 공천 기준에 따라 본선에 오르지 못할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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