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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미리 취득한 때도 포함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구는 부모 급여 최대 100만 원, 조부모 돌봄 수당 최대 월 6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최대 20만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최대 13만 원 등 임신‧출산‧돌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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