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재판소원'은 대법원 위에 옥탑방 얹는 4심 꼼수”
  • 입력날짜 2026-02-12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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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지금?,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어에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어에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은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라며 “‘재판소원’이 그 꼴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이다. 삼세판 지고 ‘한 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따져 묻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궤변이다. 대법원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게는 시간벌기 장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명의 기사가 한 대의 차에서 서로 핸들을 꺾으려 할 때, 그 차에 탄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에 빠진다”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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