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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형재 시의원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재 시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AI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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