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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정 특혜...졸속 입법 중단” 촉구
경실련은 2월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 분석 결과발표와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지역 균형발전인가? 특혜 쟁탈전인가?”라고 묻고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조문의 84%가 대규모 개발, 이를 위한 무분별 권한 이양과 재정 특혜로 점철됐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밝힌 분석 결과에 따르면 3개 법안 총 1,035개 조문 중 무려 869개(83.96%)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다. 경실련은 이어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입법 알박기’가 심각하다. 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꼬집고 “전체 조문의 27.6%(286개)가 재정 특혜에 집중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충남·대전)나 법인세 10%(대구·경북) 등 국가 재원의 근간인 국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돌리라는 초법적 요구는 물론, 지자체 산하 기관 운영비와 민간 기업의 전기료까지 국가가 영구히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재정 특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제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하고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지자체장의 선언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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