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40만 원 지원
  • 입력날짜 2026-01-23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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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만 원에서 상향…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도모
영등포구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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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불안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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