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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 세대 부담 우려…장기적인 구조적 개혁 우선돼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연금 개혁은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27년간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오르며, 이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27년간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오르며, 이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애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2026년 43%로 조정됐다. 인상분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 적용돼 가입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청년 세대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연금 재정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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