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시의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개혁 풀어나갈 것”
  • 입력날짜 2025-12-24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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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 내에서 오피스텔 건축 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23일(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로써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 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 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3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 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 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청년·사회 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다”라며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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