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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면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라고 12월 4일 밝혔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과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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