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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는 명백한 이해충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한 감찰 지시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재판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 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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