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입력날짜 2025-11-26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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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변경, 보험료율 불공정 해소
3차 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 인상됨에 따라 추후 납부하는 제도가 달라졌다.

달라진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하는(추납 보험률) 적용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받는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2024년 한해에만 13.4만 명이 신청했다.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일인 날부터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2026년 1월 1일 자로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A는 2025년 12월에 추납 신청 후 2026년 1월에 납부한 사람이고, B는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후 2월에 납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A와 B의 추납 신청 시점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하다.

법 개정 전 A와 B는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차이(A는 9%, B는 9.5%)가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0.5%p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동일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추납 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면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납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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