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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해 선거인명부에 올리게 한때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 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위장전입의 사례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을 들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렸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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