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남산공원 소월로에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요청
  • 입력날짜 2025-11-12 14:38:38
    • 기사보내기 
휠체어나 유아차가 전도되거나 차도로 이탈하기 쉬워
▲서울 중구 소월로 3길 해당 위험 구간  ⓒ(좌)네이버 로드뷰
▲서울 중구 소월로 3길 해당 위험 구간 ⓒ(좌)네이버 로드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남산공원 소월로 3길 구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에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할 것을 서울시 중구청 도시시설과에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들은 “남산공원 내에서도 소월로 3길에서 소월로로 진입해 공원 시설로 이어지는 보도는 안전시설이 없어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위험한 길이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급경사·급커브 형태의 언덕길로, 노면이 차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보도는 좁고 차도를 구분하는 방호울타리가 없어 휠체어나 유아차가 전도되거나 차도로 이탈하기 쉽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들은 “남산공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행 방호울타리 설치와 노면 개선 등 보행 약자 중심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지침’은 도로 선형과 폭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