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청, ‘자치단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입력날짜 2025-11-03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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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중심,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점검
▲서울남부지청/이미지=영등포시대 db
▲서울남부지청/이미지=영등포시대 db
서울 남부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치단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서울 남부지청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강서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과 협업하여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내 숙박업·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13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시행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무관리 지도·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단속이나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지도 활동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강서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임금 체불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 명세서 교부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노 지도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 남부지청은 지역 내 중소 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집단 컨설팅에서는 주요 노동관계법과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선 서울 남부지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대하여 “숙박·음식업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인 만큼, 이번 예방점검을 통해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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