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방식 확대, 상호 협력 생산구조 활성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직접 시공 규제철폐’ 후속 조치를 완료하면서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월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 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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