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를 자행할 리 만무하다”
최근 민주당과 좌파 진영 내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자판’이 아니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죽이기'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27일(상고 신청 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 함정이며,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은 주지 않고 바로 유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파기자판 했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아닌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데,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엔 이재명 후보의 유죄 확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릇된 정보로 이재명 후보의 완주를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판결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고 민주당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를 계획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를 저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저런 ‘사법쿠데타’를 자행할 리 만무하다는 의심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간 싸움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 여야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되는가. 곧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죽여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 민주당이 정권교체 하도록 갖은 애를 썼다는 것이 되는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사이에서 장군멍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법비들이 바라는 바이니,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 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열띤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대선 기간에도 법과 원칙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개는 일주일도 못 가 하위법원 판사들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뤘다. 또한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이달 13, 27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변경한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밝혔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로 내세운 이유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지만, ‘6·3·3 원칙’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 재판’을 지시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정의 실현 약속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당초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 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법원은 민주당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시간 만에 재판 연기를 수용하고 말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그런 취지일 것이다. 탈옥범 지강헌이 외쳤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천민자본주의에 찌든 사법부 실상을 풍자한 외침이라면, 선거법 재판 때마다 거론되는 “여권 무죄 야권 유죄”, 더 나아가 작금에 와 적대적 진영 정치에 물든 판사들에 의해 정치적 성향 따라 달리 나오는 판결을 보는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 마저 갖고 있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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