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입력날짜 2025-05-09 15:14:46
    • 기사보내기 
후보자, 세대별 선거공보 발송·선거벽보 첩부·명함 배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등포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등포시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5월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세대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공약서도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까지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도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