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대, “한국경제의 혁신적인 전환점 될 것”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4월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 ·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 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4월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 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 ·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아래 민생연대)는 4월 2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ESOP매각 소득세 감면제도’와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라며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민생연대(대표 이선근)는 이 개정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로 “도입된 차입ESOP 제도(근로복지 기본법 제42조 등)와 회사출연제도(근로복지 기본법 제36조 제1호 등)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만큼 종업원들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과 “향후 10년 이내에 ‘지속 성장과 혁신 및 공정한 분배의 대명사인 종업원소유 기업들’ 최소 1,000개 이상 탄생할 수 있는 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정체 감소 됨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 등을 심화시켜 온 한국경제의 상태에 대해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것 등을 꼽았다. 또 “최근 CEO들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나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여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거시경제정책이 적절히 상호작용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와 풍요는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점을 덧붙였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오늘 대표 발의 법안은 지금 도래 직전에 있는 양자컴퓨터나 양자 통신 등을 상징으로 하는 양자 혁명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이 예고하는 우리의 미래 이상으로 한국경제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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