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기초연금 수급 혜택·수급권 변동 신고요령 안내문 배부
  • 입력날짜 2025-04-24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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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 어르신,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 최대 11,000원 감면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기초연금 수급 혜택과 수급권 변동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이 안내문에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 혜택과 서비스를 알리고 수급권 변동 발생시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담았다.

아내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연금 지급 이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최대 11,000원 감면(알뜰폰 제외)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 받다가 결혼․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인적사항과 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자등록, 휴․폐업 등 사업소득액 변동 등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 신고해 야 한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의 수급권 변동 여부와 수급 중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한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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