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대상…사망‧입원‧화상‧골절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영등포구는 지역 내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각 각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원, 화상 수술 시 3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을 지원한다.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하다. 단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2023년부터 지역 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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