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 선거... 사직 기간 안내
  • 입력날짜 2025-04-05 13:31:54
    • 기사보내기 
통‧리‧반의 장 등,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25년 4월 9일 (선거의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까지 사직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직 대상자는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 참관인(이하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라 함) 이 되고자 하는 자다.

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다만,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