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1060일 천하 막 내려
  • 입력날짜 2025-04-04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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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8:0)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2024년 12월 3일) 지 122일, 2024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있다(오른쪽),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입구(왼쪽) Ⓒ영등포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있다(오른쪽),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입구(왼쪽) Ⓒ영등포시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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