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신규 보장…자동가입
영등포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영등포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소득,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구는 올해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미끄럼, 끼임, 절단·베임, 화재, 감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구비해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 수혜자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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