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23만6,000대, 체납액 533억원 규모
서울시는 4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된다.
자동차세는 1년 중 6월과 12월 연 2회 고지된다. 1회 체납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 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000대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은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인 201억원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4월말까지 해당 체납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과 이행시 번호판 영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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