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72시간 내 무기명 투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과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186명에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선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헌법이 정한 9인이 헌법재판관 모두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 채판관의 임시직위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으로 정해졌는데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안 결의를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욱 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처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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