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기준치 157배 초과 유해 물질 검출
  • 입력날짜 2025-03-28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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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서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남아청바지. ⓒ서울시 제공
▲남아청바지.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 157배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31종과 완구 5종, 선글라스 2종, 가방 3종 등 4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5종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먼저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된 아동 니트도 있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8배 초과했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은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국내 기준치를 넘었다. 이 가운데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pH 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하여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었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흰색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빨간색 연질전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다음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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