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기소 적법했다”
  • 입력날짜 2025-03-13 0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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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넘겨 기소?,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해명되어야!”
▲오동운 공수처장이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오동운 공수처장이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12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논란 등을 언급한 후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시도 등을 언급한 후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며 “앞으로 수사를 받을 텐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한 것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환한 후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검찰이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구속 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하나?”라고 따져 묻고 “법원 결정도 기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오동운 처장이 답변하려 하자 “지금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통해 답변 기회를 얻은 후 발언을 시작했다. 오동운 처장은 먼저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이어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라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14조의 2의 제13항에 의하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체포 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 심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13항 후문이 체포 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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