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 불허…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 고려해 기각 요청”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라면서 2차 공개탄원서를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 등이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결을 가장한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 단독표결 강행은 합의제 기구인 국회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가짜 적법절차이고 민주당 1당에 의한 의회독재에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특검 남발, 국정 마비, 계엄과 대통령 탄핵,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 구속 취소 결정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역사적 비극은 적법절차 원칙이 어긋난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만 지켜졌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온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합의정신이 살아나는 민주적 의회로 복원시키는가의 분기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라며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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