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시민이해 돕기 위해 조례 개정”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시의원은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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