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법사위 “검찰, 즉시 항고하라…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자기부정”
  • 입력날짜 2025-03-08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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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누구를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며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항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억한다.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이었다”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특수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 사건과 구속 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즉시 항고를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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