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위한 통행금지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25-02-17 10:41:17 | 수정날짜 2025-02-17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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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시행 중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2월 17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처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된다.

윤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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