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영등포구 체육회, 파크골프협회 관리단체 지정
  • 입력날짜 2025-02-13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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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파행, 12일부터 정상화될 때까지관리
영등포구 체육회는 제7대 회장 선거 파행으로 협회 내 분쟁에 휩싸인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본지가 2월 13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영등포구 체육회는 2월 12일,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에 통보(임원 인준 취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단체 지정일은 2025년 2월 12일부터 협회가 정상화될 때까지이며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은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4조’에 의거 해서다.

제4조의 내용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 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구 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또 해당 회원종목 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아래 ‘회원종목 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종목 단체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종목 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 체육회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관리단체 지정 사유의 소멸 등 회원종목 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구 체육회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원종목 단체에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통지하고, 구 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그밖에 주요 사항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해제, 협회 전반적인 업무추진 서류 및 체육회 제출 등이다.

영등포구 체육회 관계자는 2월 13일 관리단체 지정 이후 계획에 대해 “규정에 맞춰 회장 선출 업무의 정상추진과 구장 사용, 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체육회 산하에 29개 종목단체와 340개 클럽, 19,184명이 생활체육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5년 1월 기준)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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