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통해 본 학교 안전사고(1)
안전사고 예방 이론에 의하면, 한 가지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러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도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 요인, 법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등학교 학교 안전 구역(이른바 스쿨존)에서 어망 제조업체 대표이자 운전자인 A씨 (74세)는화물차를 주정차한 후,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7톤짜리 화물(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섬유롤이 굴러 내려갈 때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막아섰지만, 육중한 무게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섬유롤은 경사로 100여m를 굴러간 뒤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를 넘어뜨리고 인도를 덮쳐 그 시간에 등교하던 10살 황ㅇㅇ양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2명과 30대 학부모(여성) 1명을 다치게 했다. 법규 위반 및 처벌 상황은? 학교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A 씨를 포함하여 해당 업체 작업자들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20분가량 하역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특히 A 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노동자 3명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지만,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 씨(7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작업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음에도 사후 약방문 격 대책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2년 7월에도 16톤 정화조 차량이 뒤집 혀 운전자가 사망했다. 영도는 지리적 특성상 비탈길이 많아 위험한 곳이 많지만, 스쿨존만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며 관계기관에 통학로 안전 조례 등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부터 계속 요구한 사고 방지 안전 대책이 반영되지 않고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예견되었던 사고이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라고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스쿨존(총 880곳)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44건이 발생했다. 2019년 43건, 2020년 47건, 2021년 42건이 일어났다. 미리 사전에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서, 철저한 예방 활동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에야 관계기관은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쏟아놓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인 후행적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본 예산안에 지난 4월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5081억 원을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과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통학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학교 정문 밖의 어린이 안전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이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도 학교 담벼락을 허물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초지자체인 영도구청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청동초 스쿨존 일대에 화물차 통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참고로 지난 8월 영도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승인했다. 화물차 통행 제한 구간은 청동초 스쿨존인 일산봉로·청학남로·조내로 등 3개소로 길이는 총 1.73㎞다. 통행 제한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9시로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통행 제한이 없다. 통행 제한 기준은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부과한다. 영도구는 이를 알리기 위해 청동초 스쿨존 일대 12곳에 화물차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세웠다. 또한 부산시와 함께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청동초 통학로 일부 구간은 10월 안전 강도 5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 11월에는 학교 후문 인근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했다.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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