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것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7번째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길 바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합의를 요구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