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최초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8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전결 발부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란 우두머리라는 윤석열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 수사 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1월 19일까지 들여다본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0시 25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다.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의 이름으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선포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4년 12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01시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내려진 국회의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는 곧바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했다. 이어 ▲2024년 12월 7일 ►尹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 9일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尹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12월 11일 ►검찰 특수본, 15일 1차 출석 통보 ▲12월 12일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설 것” 선언 ►야6당,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300명 투표,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및 탄핵 심판 절차 개시▲12월 16일 ►공조본, 18일 1차 출석 통보 ►검찰 특수본, 21일 2차 출석 통보(모두 불출석)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불응 ▲12월 17일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불발 ▲12월 18일 ►尹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검찰, 공수처로 尹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 19일 ►尹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20일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조본, 25일 2차 출석 통보(대통령 불출석) ▲12월 24일 ►尹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 이첩 ▲12월 26일 ►공조본, 29일 3차 출석 통보(대통령 불출석) ▲12월 27일 ►尹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출석 ►공조본, 서울 삼청동안가 압수수색 시도, 실패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재석 192명 전원 찬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 대통령 SNS 통해 제주항공 참사 애도 메시지 올려 ▲12월 31일 ►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尹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2025년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 헌재 8인 체제 가동 ►尹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가 적힌 종이 전달 ►공수처, 최 대행에게 尹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월 2일 ►尹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尹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 4일 ►공수처, 최 대행에게 尹 대통령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2차 발송 ▲1월 5일 ►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1월 6일 ►1차 체포영장 기한 종료 ►공조본, 서부지법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尹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1월 8일 ►尹 대통령 측 기자회견(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시 재판 응할 것) ►헌재, 검·경·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입수 ▲1월 12일 ►尹 대통령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월 13일 ►尹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1월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대통령 불출석) ▲1월 15일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오전 10시 33분 체포 ►공수처, 오전 11시~오후 9시40분 대통령 조사(尹 대통령 진술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1월 16일 ►尹 대통령, 공수처에 '건강 이유'로 소환 연기 요청 ►尹 대통령, 공수처 오후 2시 소환조사에 불응 ►중앙지법, 尹 대통령 청구 '체포적부심' 기각(사유 없어) ▲1월 17일 ►尹 대통령, 공수처 오전 10시 소환조사에도 불응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尹 대통령,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1월 18일 ►尹 대통령,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 출석 의사로 선회 ►尹 대통령, 오후 1시 25분 서울구치소 출발해 서부지법 이동 ►尹 대통령, 오후 1시 57분 서부지법 도착(지하로 이동) ►서부지법, 오후 2시~오후 6시 50분 영장 심사 진행 ▲1월 19일 오전 3시쯤 尹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