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교부율 22.6%→24% 상향, 조례 통과 시 26년부터 시행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 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조정 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박 위원장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정 조례안은 내년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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