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 대통령 대행 탄핵 불가피한 측면 있다”
국회는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미루다 여야 합의를 주장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192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앞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피켓 시위를 열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심리를 위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현재 3명의 공석을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로, 이번 탄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적법절차 논란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행태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어 “이제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국회 추천이 완료된 만큼, 차기 권한대행은 즉각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임명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기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라고 꼬집고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탄핵 심리의 조속한 마무리와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대통령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후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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