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 복원 시급해”
  • 입력날짜 2024-12-26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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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핑계 대지 말과 절차에 따라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영등포시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마은혁, 정계숙, 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명에 대한 표결이 모두 가결됐다.

이로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에 부쳐진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는 총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로, 정계숙 후보자는 총투표수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 조한창 후보자는 총투표수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6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숙, 조한창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논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 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다”라고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견해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라며 여야 합의를 핑계 대지 말과 절차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울러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끝으로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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