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한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해야!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22~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황철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 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단순 검토를 넘어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관련 조례나 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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