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1) 학교 안전칼럼(9) 필자가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재직시절, 학교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학교안전법은 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산업재해가 속출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등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법제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즉 근대 산업사회 후기인 1830년대 이후 공장 및 탄광 내 안전과 보건을 규율하는 법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예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개정 요구가 많아 비교적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하는 편인데, 그 까닭은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산업환경과 근로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의 구성 체계 및 내용에 따른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분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에 따른 특징을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고 각각의 책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법 175조(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까지 총 12장), 시행령 119조, 시행규칙 226조 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안전법」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이다.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을 합하면 무려 1,220여 개가 넘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제8장까지는 의무 주체인 사업주 즉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제9장~제10장까지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및 근로감독관 준수사항을, 제11장~제12장은 공통준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대한 각종 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법 조항을 보면 ‘제15조 안전보건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및 ‘제18조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한 사항을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등 말 그대로 법의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기준까지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법 제38조, 제39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법 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그 밖의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널리 알려 활용할 수 있는 수칙적·표준적 기준인 고시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한 행정 절차적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실시기관·의무 대상과의 관계를 규정한 예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훈시·지시 등을 시달하기 위한 훈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 법률로, 안전과 보건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고, 국내 모든 산업분야를 그 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한 기관에서 맡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소속 산재예방지도과’ 등 사실상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방 업무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기에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에, 즉 시설물에 대한 사항만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요소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셋째, 안전과 보건을 분리하지 않고 단일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에 관하여는 「학교안전법」에, 학교보건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에 각각 다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을 하나의 법률 안에 넣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의무 주체가 다양하고 주체별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관련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정부(고용노동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등 3주체에 주요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무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한 주체의 의무이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각 주체별 책무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안전법」에 비해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책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통제 및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지도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방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재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 밖에도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②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 환경 측정 위한 시설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 예방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58조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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