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 입력날짜 2024-11-15 10:22:05
    • 기사보내기 
법정부담금 미납 시... 결국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최재란 시의원
▲최재란 시의원
11월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이날 “현재 서울시 사립학교 중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이 부족한 경우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 의지를 가질 이유가 사실상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정부담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액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192개교, 117억 원, 2022학년도 195개교, 116억 원, 2023학년도 176개교, 52억 원이다. 게다가 2023학년도부터 학교운영비 산정 방식이 공‧사립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미부담액 학교운영비 감액을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실효성을 이유로 공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공개제 폐지에 대해, “공개제도 폐지 가장 큰 이유가 실효성 문제라고 보고 받았다”면서 “공개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공개까지 안 하면 법정부담금 납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재란 의원은 “법인이 가진 기본재산 수익은 미비하고, 매년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법인에서 납부 안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패널티를 주기 위해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비를 100% 삭감해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재란 의원은 “교육청에서 바꿀 수 없다면, 법령 개정 촉구하고, 필요하면 의원들이 힘 모아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이 할 일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다. 2000년도에 여기 근무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다면서 “지적하신 말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법령 개정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