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 벌금 100만 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1일 “국민께서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써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이, 노동 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15일 재판에서 100만 원 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쪽의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 고발한다. 그런데도 14일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게 통과되겠는가.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는가?”라고 실소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에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이다. 또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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